이달 12일 애틀랜타 경찰관 개럿 롤프가 흑인 남성 레이샤드 브룩스를 사살하기 직전 몸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이 잡힌 영상물.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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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비무장 흑인을 체포 중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 대해 ‘중죄모살’ 등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폴 하워드 풀턴카운티 지방검사는 기자회견에서 레이샤드 브룩스(27)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경찰관 개럿 롤프에 대해 중죄모살(Felony murder), 흉기 사용, 경찰관 복무선서 위반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죄모살’은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중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브룩스가 지난 12일 사건 발생 당시 백인 경찰관 2명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살해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롤프 등 애틀랜타 경찰관 2명은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차 안에 잠든 브룩스를 발견했다. 음주 측정 후 브룩스를 체포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브룩스가 달아나자 경찰은 총격을 가했다. 검찰은 애틀랜타 경찰 규정상 도망가는 사람에게 테이저건도 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권총을 쏘면 안됐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앞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흑인이 숨진 사건과 맞물려 미국 내 반(反) 인종차별 시위에 불을 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롤프가 총격으로 쓰러진 브룩스를 두 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은 더 커졌다. 총격 후에도 경찰은 즉각적인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 데빈 브로스넌도 가중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롤프 경관은 총격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해임됐고, 브로스넌은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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