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6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창녕군은 따르면 A양에게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이들 부부에 대해 출산장려금과 아동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다.
A양의 계부 B씨(35)가 지난 15일 구속됐으며 친모 C씨(27)도 행정입원 중이라 자녀양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창녕군은 셋째 아이부터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 3개월 뒤 처음으로 250만원을 지급한 뒤 해마다 150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셋째 이상 자녀에게 만 5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양육수당도 지급한다.
B씨 부부는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양육수당 등 각종 아동수당 명목으로 90만원 가량을 받아왔다. 또 지난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온 뒤 한 달 만에 넷째를 낳아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도 신청했다. A양을 학대하는 순간에도 부모는 각종 복지혜택을 챙기기 바빴다. 최근 면사무소에 신청한 출산장려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것 같다며 독촉하기도 했다.
창녕군은 B씨 부부에 대해 출산장려금과 아동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현재 자녀들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창녕군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과 각종 양육수당은 부모와 해당 자녀가 모두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소지에 함께 실제로 거주해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A양은 아동쉼터에서 임시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으며, B씨 부부의 나머지 자녀 3명(5세, 4세, 1세)도 학대 우려에 따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아동생활시설로 옮겨 임시로 생활한다. 이들 자녀는 법원의 정식 보호명령 결정이 나면 집이 아닌 아동생활시설에서 정식으로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B씨와 C씨 중 1명이라도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뒤 자녀를 다시 양육하게 되면 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로 규정된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별도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창녕군은 아동을 학대하면 각종 양육 지원을 아예 수당을 끊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녕 학대 피해 아동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A양은 지난달 29일 테라스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가 부모가 없고 잠시 줄이 풀린 사이 4층 빌라 베란다 난간을 통해 비어 있는 옆집으로 도망쳤다. 옆집을 통해 탈출한 A양은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양의 눈과 몸엔 멍 자국이 있었고, 손가락에는 화상으로 인한 심한 상처가 있었다.
B씨는 2017년부터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B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C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일 보육당국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나머지 자녀 3명을 임시보호센터로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한 기관에 응급 입원했다. 이후 도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심리상태가 안정되면 C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