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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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양도세 중과, 아파트 청약 시 전매제한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올해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한 규제도 추가됐다.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 중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상향이 예상된다.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이날 정부는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한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인상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이날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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