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外 투기 과열 지역 규제대상 검토
'풍선효과' 청주·대전 등 충청권 포함 가능성
이상 열기 한풀 꺾일 듯...실수요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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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17일 부동산 규제 지역을 넓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과 경기도권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대폭 넓히는 게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이 가운데 최근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는 청주와 대전 등 충청권도 포함시키는 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에 청주가 포함되면 한동안 부동산 시장에 불어 닥친 투기 광풍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창규 충북지부장은 "청주는 외지인들의 갭투자로 집값이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며 "하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투자심리도 얼어붙으면서 이 같은 집값 폭등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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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은 지난해 말부터 복대동과 가경동, 강서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오창에 방사광 가속기 입지가 선정되면서 청주전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청원구의 아파트 값이 일주일 새 1.2%나 폭등했다.
흥덕구 0.92%, 서원구 0.63%, 상당구 0.56% 등 다른 지역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한 외지인들의 거래 표적이 되면서 나타난 이른바 '풍선효과'였다.
이에 따른 청주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2월 503가구에서 지난달 31가구로 급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이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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