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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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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원천봉쇄하나…文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1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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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등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유력…과세 강화도 거론돼

갭투자자 직접규제 방안도 나올 듯…"유동성 관리가 관건"

뉴스1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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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수도권 '풍선효과'와 이를 부추긴 갭투자자 규제가 핵심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녹실회의 이후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과 15일 연이어 집값상승의 우려를 나타내며 규제 가능성을 나타낸 바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세제나 이런 부분에 혹시 지금 제도상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2·16대책의 '구멍'으로 지적된 수도권 '풍선효과'와 갭투자자에 집중될 전망이다.

기재부 차관이 시사한 조정대상지역의 유력한 추가 예정지로는 Δ인천 Δ군포 Δ화성 Δ안산 Δ오산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지역으론 구리와 수원이 거론된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안산(8.68%), 군포(8.67%), 화성(8.61%), 오산(8.06%), 인천 연수구(8.54%) 등이 모두 8% 이상 급등했다. 수원 팔달구(15.76%)와 권선구(15.19%)는 올해 현재까지 15% 이상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예상하는 규제지역과 대부분 일치한다.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 등 명목상 수도권 규제에 묶인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 전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더 나아가 인천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를 통해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골라 성행하던 갭투자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갭투자자가 2년 이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며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화도 언급되고 있다. 이 경우 매매가격의 60%까지 차오른 전세보증금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갭투자자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이밖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강화,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등의 규제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 입장에선 대전, 인천, 경기 등 추가 규제지역 선정을 통한 청약과 과세 확대, 3시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강화,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등의 추가규제 등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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