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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중 숨진 70대... 2심도 "국가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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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차벽을 부수고 헌재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고로 사망한 참가자에 대해 2심 법원이 국가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2부(부장 이순형·김정민·김병룡)는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약 31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심이 인정했던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김씨의 부친은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국기)’가 주최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정오쯤 한 집회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몰래 타 방호차벽을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방호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렸다.

결국 소음관리차에 있던 100㎏가량의 대형스피커 틀이 아래로 떨어지며 김씨 부친을 덮쳤다.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시50분쯤 두개골 골절 및 대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데는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경찰의 잘못도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8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이 문제의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방호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두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음관리차와 그 위에 설치된 스피커 틀 및 스피커가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장비, 즉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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