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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감찰부, '한명숙 수사' 감찰 준비했지만…윤석열 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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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른 수사 부서가 맡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을 두고 감찰을 막으려고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대검이 통상절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준비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고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였던 최모 씨가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이 진정을 검찰총장에게 보내며 감찰부가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근거로 감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막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이 사건은 징계시효가 지나 원칙적으로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진정인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부를 참조에 넣은 건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부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이상엽 기자 , 김준택,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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