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23일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한 직후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후 진상조사를 거쳐 A씨가 취재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MBC 측은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법인 휴대폰은 해당 기자가 분실했다고 주장해 조사가 진행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재소환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석민혁 기자
석민혁 기자(musthavem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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