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대법관 13명에게서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뿐 아니라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기간 대선이나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대법원은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던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상고심을 오는 18일 전합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이날 첫 심리도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먼저 1심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합은 올해 안에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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