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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도 범죄’ 최대 징역 5년…법무부, 6월중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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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벌금 10만원 경범죄처벌에서 처벌 강화

법무부, 2020년 정부입법 수정안 발표…올해 29건 입법예정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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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1년간 국회 문턱에서 막힌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포함한 ‘2020년 정부입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당초 발표한 13건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29건을 올해 중 정부 입법할 예정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안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다. 2013년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경범죄처벌법’ 에 포함됐지만, 10만원 이하 벌금이 전부였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를 대폭 강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케 했다.

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 불이행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는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피해자 조사를 위해 필요한 스토킹범죄 교육을 실시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매 회마다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만 7번 발의되는 등 모두 14번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법무부는 2018년 5월 스토킹처벌법을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발의하지도 못하고 20대 국회가 종료됐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n번방’ 사건에서도 공범인 강모(24) 씨가 지난 7년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여성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경남 진주 방화사건을 저지른 안인득(42)이 19세 피해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할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6월 중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이후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시행일은 공포일부터로 규정했다.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정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7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두 내용 모두 연초 발표된 법무부 계획에는 없던 내용이다.

법무부는 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게 하고 사건관계인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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