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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직원 코로나19 확진…오늘(15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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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가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오늘(15일) 하루 폐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중부등기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등기 관련 접수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중부등기소 직원과 접촉했던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예식장을 방문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예정이고,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부등기소 방역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해 내일(16일)부터는 중부등기소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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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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