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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이에 행정력을 동원해 호응한 것이다.
12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며 "강력 단속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는 공중에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에 뿌려진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 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도의회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힘을 실어줬다. 건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데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옥외광고물법이나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조치에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단체는 계속 강행할 의사를 표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6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해서 보냈다"면서 "이번에도 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6월 25일 전후에 예정대로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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