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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장 철회하시죠"…'박사방' 공익 재판 판사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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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송파 공익' 측 변호인 : 피고인은 동사무소에서 따로 자리를 배정받아서 주민등록증 등 여러 서류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서류 발급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정상 업무를 위해 접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조회했던 게 '침입'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어떤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해서, 해당 아이디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을 때만 '침입'이지 않나 싶습니다.

판사 : 지금 변호인 주장은 피고인이 원래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쉬는 시간에 조회한 거라 그것 자체로 침입 목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거 맞죠? (표정 약간 일그러지며) 적절한 주장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철회하시는 게 어떨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송파 공익' 측 변호인 : 네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판사 : 네, 그 부분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송파구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6)의 12일 첫 공판.

변호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펴보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랬다. 최씨의 혐의 중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는 그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

정보통신망법 제71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침입'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공익이었던 최씨가 당초 업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당하게 공유 받았고, 이를 이용해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서 법률상 '침입'이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침입이 성립하려면 알려주지도 않은 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변호인에게 자신이 이해한 취지가 맞냐고 물은 뒤 "맞다"는 변호인의 답을 듣자 단호한 목소리로 "이를 철회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내용이나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타당성이 떨어지는 주장이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하라는 뜻이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곧바로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씨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조씨로부터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타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107명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열리며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증거조사와 최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뒤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최씨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최씨는 황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정면만을 응시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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