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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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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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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과정에서 외교부와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이뤄졌던 면담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5일 외교부에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 간 면담한 모든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라 밝혔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자료는 앞서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밝히며 윤 의원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 꼽혀 왔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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