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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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이유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궁색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법은 제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대북 전단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홍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선 “법 이전에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에서 법안을 낸 것처럼 접경지역에서 어떤 안전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서 제한하는 게 낫다”며 “이걸 통일부 장관의 업무나 남북관계로 보지 말고 국내적인 문제로,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행안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김여정 담화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전단 금지) 법안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과도하게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4년 10월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전단 살포를 제지했다. 통합당이 정부·여당이었을 땐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긴장을 조성하는 불필요한 일들을 서로 어떻게 안 할 것이냐 이게 더 본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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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일부의 탈북단체 고발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장 우선하는 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북한 주민의 일상 인권조차 지켜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정권이 누구의 일상 민주주의를 외치는지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통일부가 몇달 전 대북 전단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하다가 김여정 하명 이후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몇달 전과 다른 법이 생겼는지 들여다봐야겠다. 법치주의를 정권이 앞장서서 훼손하면서 어디다 대고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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