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성학원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이 수강생 등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 송파구 강남대성학원이 출입통제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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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가 장기간 노출돼 확진자나 방문 업소가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삭제 요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노출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탐지ㆍ삭제 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삭제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다. 정부가 정한 동선 공개 기한은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659건 탐지됐다. 이 중 방통위의 삭제 요청으로 541건이 삭제됐다. 방통위는 2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확진자 개인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도 972건을 탐지해 952건을 삭제했다. 최근 송파구청, 용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터넷에 공유되는 동선정보를 탐지해 KISA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공공 근로일자리와 연계해 동선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KISA는 지자체별로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하는 번거로움과 중복 탐지를 방지하기 위해 동선정보 삭제 창구를 KISA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뿐 아니라 언론사 보도에 포함된 동선정보 역시 인터넷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방통위는 보도 기사에 포함된 동선정보 삭제 또는 음영처리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 삭제에 사업자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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