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단독]관리자 ID 이용해 자영업자 배달대금 600만원 빼돌린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7일 배달대행업체의 서울 한 지점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한 가맹점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점주는 "가상계좌에 적립된 배달대금이 수십만원이 갑자기 사라져 이상하다"고 했다. 가상계좌 거래목록을 본 A씨는 자기 업체의 가맹점인 일식음식점, 닭발 음식점 등 총 5개 매장에서 총 660여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계좌 거래내역을 일일이 뒤져 돈이 한 달 전 입사한 관리직원 B씨(23)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중앙일보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 편광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B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이 업체에서 배달기사 일을 하다 지난달 관리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사라진 B씨를 걱정한 A씨가 관리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한 달 정도 근무를 한 B씨는 주말 근무를 하는 동안 평소 업무에 사용하던 관리자 ID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 6~7일 이틀간 총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7일 오후 11시쯤 이 직원을 찾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 곧바로 회삿돈으로 점주들의 가상계좌에 피해 금액만큼 채워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B씨는 해고됐으며 전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사람의 잘못도 문제지만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대행업 규모가 커져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더 큰 손실이 났을 것"이라며 "공인인증 절차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 경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직원이 배달대금을 빼돌리는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재발 방지 위해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이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가상계좌에 접근했는지 수사 중이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