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 편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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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이 업체에서 배달기사 일을 하다 지난달 관리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사라진 B씨를 걱정한 A씨가 관리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한 달 정도 근무를 한 B씨는 주말 근무를 하는 동안 평소 업무에 사용하던 관리자 ID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 6~7일 이틀간 총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7일 오후 11시쯤 이 직원을 찾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 곧바로 회삿돈으로 점주들의 가상계좌에 피해 금액만큼 채워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B씨는 해고됐으며 전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사람의 잘못도 문제지만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대행업 규모가 커져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더 큰 손실이 났을 것"이라며 "공인인증 절차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 경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직원이 배달대금을 빼돌리는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재발 방지 위해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이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가상계좌에 접근했는지 수사 중이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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