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들은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보도 통제의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전화로 각 언론사 편집국 간부에게 시달한 원본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보도 여부를 정하는 가(可), 불가(不可) 등 표현과 함께 보도 방향과 내용, 형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도 담겨 있다.
보도지침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김주언(66) 씨는 "사건 이후 눈이 가려진 채 이곳 대공분실로 끌려와 40여일 동안 조사받던 기억이 난다"며 "당시 보도지침을 보고 언론이 정권의 홍보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보도지침 사건 폭로로 옥고를 치르기도 한 신홍범 당시 민언협 실행위원은 "전두환 정권에서 노골적인 보도지침이 있다는 소문은 돌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였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자료를 제공해준 김주언 선생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공개한 보도지침 중 1985년 11월 1일 보도지침에는 "서울대학생 시위 기사, 비판적 시각으로 다뤄줄 것. 수업 거부 움직임 등의 제목·기사 쓰지 않도록(학생 자극 우려)" 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1985년 11월 2일 보도지침에는 "'학생의 날' 앞두고 전국 대학생들 데모 예상. '학생의 날'과 관련된 데모 기사 보도하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