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자영업자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82만4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2433만9000명의 56.8%에 불과했다. 절반을 다소 웃도는 취업자가 실업이나 폐업 등에 대비한 고용안전망에 포함돼 있는 셈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1051만5000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행 법규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대비한 가입률은 조사 기준에 따라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65세 이상, 5인 미만의 농림어업 사업장 취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생계목적을 제외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별정직 우체국 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볼 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한 가입률은 70.9%인 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 가입률은 90.3%를 보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더욱 크다.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8월 현재 87.2%인 반면, 비정규직은 44.9%로 절반도 안됐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와 비기간제 등 한시적 근로자의 가입률은 57.1%인 반면, 시간제는 26.1%, 비전형은 29.0%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가입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 내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중에서도 미가입자들이 많은 상태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은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술인과 특고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보험료도 지원키로 했지만, 전체 미가입자를 놓고 볼 때 갈길은 한참 먼 셈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올 2월 현재 2만3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4%에 불과하다. 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특수성, 임금근로자와 달리 폐업 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특수성 때문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스스로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가입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들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시킬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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