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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자영업 가뜩이나 힘든데, 민주당 “한달 일한 알바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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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원하자마자 법안 발의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

단기 알바 많은 업종 큰 부담

총선 전 한국노총과 공약 사안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한국노총의 강력한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다.”

지난 3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계를 향해 총선 지지를 호소한 지 석 달 만에 ‘청구서’가 날아든 걸까.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 달 이상~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주자는 법안을 놓고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달·홀서빙·판매 등 단기 고용이 많은 소매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단기 알바(아르바이트)까지 퇴직금을 챙겨주다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 죽을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 연대에서 파생됐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가 김동명 위원장과 이른바 ‘친노동’ 패키지 공약을 내놨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골자였다. 당시에도 “유권자 표몰이만 실컷 하고 나중 뒷감당은 소상공인이 할 게 뻔하다”(중소기업 관계자)는 반대론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에서 단일 집단으로 표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조직적으로 움직여 선거판에서 위력을 떨치기 때문에 (정당이) 몫을 챙겨 줘야 한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았던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시민당(비례 13번)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제외 사유 두 가지(‘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모두 구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단기 고용이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한계선상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보좌진 착오”라며 명단에서 빼달라고 했다는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인건비가 가장 부담스러운데, 이 법안 추진은 그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앞다퉈 외치는 당·청의 입장과도 상충할 소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친노동 공약의 적절성을 다시 각각 따져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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