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사설] '업무 능력 부족' 증언했다고 '탄핵' 협박한 의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판사가 재판에서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해 '업무 역량이 부족해 인사 대상이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 판사를 가리켜 "탄핵 대상 1순위"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 업무에 소홀한 판사를 인사했다고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고 '범죄'가 될 수 있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했다고 보복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전 정권의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해왔다. 민주당도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 의원을 영입했다. 사실과 거리가 멀다. 블랙리스트라고 했지만 실은 인사 참고용 명단이었다. 이 의원 이름은 그 명단에도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불이익'도 있을 턱이 없다. 이 의원이 대법원에 맞선 게 아니라 오히려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인사의 진짜 이유는 "10개월간 작성한 보고서가 겨우 6건" "업무 투입 시간과 노력이 떨어져서"였다는 것이다. 이제 그 정체가 탄로 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한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 대선 다음 날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고 한 판사, "시민의 힘으로 (법관 탄핵)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한 판사들 모두가 이 의원처럼 현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판사 서클 소속이다. 이 서클 출신들이 지금 사법부를 완전 장악한 데서 나아가 국회로도 진출해 '법이 곧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