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외 5개 은행 모두 배상 거부… 신한·우리銀, 라임 피해 보상키로
금감원은 2018년 5월 취임한 윤석헌 원장 지시로 외환 파생상품인 키코 재조사에 나섰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은행들의 피해보상이 끝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결국 금감원은 작년 12월 신한·우리·하나·KDB산업·씨티·대구은행 등 6개 은행에 피해액 14~41%를 물어주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있던 우리은행만 당시 이 배상안을 받아들였을 뿐 다른 은행들은 결정을 계속 미뤘다. 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을 뒤늦게 보상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올해 3월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안을 거부했다. 이는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예견된 일로, 이번에 대부분의 은행이 금감원의 키코 배상안을 거부함에 따라 윤석헌 금감원장과 금감원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가입 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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