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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통합당 허은아, ‘함께 일하는 국회법’ 발의 “입법독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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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하는 국회법’에 맞서 발의
“입법독재 가속화하는 독소조항 배제”
여야 함께 일해 국회 신뢰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래통합당 허은아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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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일명 ‘일하는 국회법’에 맞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5일 발의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표하고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림으로서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함을 강조했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은 △국회 본회의 상시개회 △상임위원회 상시운영 △국민청원 활성화를 골자로 하며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여야 모두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추진 중인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등 거대여당의 입법독재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을 끼워팔기 하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회의 합의정신과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당장 실천가능한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동참해 국회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에 입법독재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은 배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의정활동의 핵심목표로 ‘국회 신뢰도 제고’를 꼽는 허 의원은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그는 “지난 한달 반여 동안 당선인 공부모임 등을 통해 국회 혁신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주도했던 정병국 통합당 전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과의 교감을 통해 ‘함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게 됐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는 주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해왔고,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다. 이에 20여년 전부터 ‘일하는 국회’에 대한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돼왔으나 법제화 하는 데는 실패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해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의 입법청원도 적극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 의원은 이 외에도 21대 국회에 당장 적용이 어려운 국회 윤리조사위원회 설립과 같은 국회 혁신 과제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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