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2명 사후 재심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5일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고 이경운 씨 등 유족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고 이경운 씨(1990년 사망)와 고 이복영 씨(2011년 사망)입니다.

이들은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2018년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잡아 가뒀고, 이들이 자백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박종덕(61)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 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으로 구속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