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도 '라임펀드 선지급'을 결정했지만, 은행권에서 구체적 선지급 안을 내놓은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보상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가입자)에게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는 그대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같은 방식의 선지급을 결정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테티스로 2600억 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51% 수준이다.
다만 TRS(총수익 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로 예상된다.
반면, 키코(KIKO) 관련 배상안은 거부됐다.
신한은행 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키코 관련 논의를 했지만, 배상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신한·하나은행도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키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안을 은행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 이상배 기자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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