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 건을 곧 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당시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등에 근무한 임직원 4명은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법무법인에 넘겼다. 이후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 이메일 자료도 제공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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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고객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로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 임직원의 고객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해 올해 3월 법 위반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들이 고객의 계좌정보를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나은행 측은 DLF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를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법률 자문계약이 체결된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금융거래 정보는 법률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됐고,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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