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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포항해경, 양귀비 밀경작 어촌 주민 12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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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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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 12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매년 4, 5월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4월13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였다. 밀경작한 양귀비 823주를 적발하고 이 중 50주 이상을 재배한 A(67)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50주 이하 재배자 B(68)씨 등 6명은 훈방조치하고 재발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양귀비는 복통이나 기관지염, 만성 장염 등의 진통·진정 효과를 볼 수 있어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바람에 날려 온 양귀비를 제거하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양귀비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고 일시적인 망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소유나 매매,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돼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 하더라도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 대마 등 마약사범은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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