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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부하 성폭행 미수'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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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장내 갑질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경남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지원 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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