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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은행들, 키코는 ‘떼 거부’… 욕먹던 ‘라임’은 선지급 가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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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하나銀 이사회 열어

키코 배상안 "수락 어렵다"

신한·우리, 라임 50% 선지급

헤럴드경제

[신한은행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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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서정은·문재연·홍태화 기자] 주요 은행들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을 줄줄이 거부하고 나섰다. 반면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결정해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가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키코배상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하나은행까지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을 줄줄이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은행 또한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4곳을 상대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었다. 이들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다만 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떼 거부’에 나선 키코 배상안과 달리 라임CI펀드 선지급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라임CI펀드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또한 이사회를 통해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투자자들은 은행과 개별 협의를 거쳐 계산된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선지급 보상금은 투자자들이 사적화해 계약을 맺어야 수령 가능하다. 은행은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도 정산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되어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은행들 결정에 금감원 측은 ‘부글’ 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은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판매채널이었던 은행들 측에서 선보상을 먼저 얘기했었다. 이유는 은행들의 평판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키코는 안되고 라임은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니 화가 많이 난다. 라임은 애초부터 보상하는 것이 은행측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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