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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고 매 맞는 119…소방관 폭행 피해 |
A씨는 전날 오후 1시 32분께 옥천군 청성면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2명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길을 걷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타박상을 입은 구급대원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송 중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고, 다른 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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