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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호우대비"...박종호산림청장, 산지 태양광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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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따른 기존 시설 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 강화

파이낸셜뉴스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5일 강원도 고성군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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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4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개정된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전수 점검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은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골자로 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박 청장은 문영준 고성군 부군수 등과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사업지의 재해방지시설, 배수체계 등을 점검한 뒤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청장은 “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전문기관 의무 점검 제도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며 “기존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산림청과 각 지자체, 산지전문기관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전수점검을 마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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