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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박찬대, '대안교육법' 발의.."대안교육기관 학습권·안전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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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호법안 '대안교육법'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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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교육분야 1호법안인 '대안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약 35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안학교기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안교육기관 설치·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5일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법 통과를 약속했다.

대안교육법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매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엔 박 의원이 교육위에 보임하면서 최초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기됐다.

이번 21대에 발의 된 법안은 기존 대안교육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취지를 중점으로 뒀다.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21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을 대안교육법으로 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와 같이 한 명의 아이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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