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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편의 봐준다"며 뒷돈 받은 백신 제조업체 임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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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백신 주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편의를 봐주겠다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백신 제조업체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 마케팅부 본부장 안 모(52)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로부터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억1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해 최모(62) 한국백신 대표이사와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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