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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금태섭 징계’ 논란에 이해찬 “비민주적으로 당 운영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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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최고위원 재차 ‘쓴 소리’

“헌법·국회법 침해할 여지 크다”


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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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로 당내 비판이 이어지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가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내에 ‘함구령’을 내려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 우리 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전당대회 이후 2년이 거의 다 되어가지만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최고위원과 당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했지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다른 분들 발언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에 이어 재차 금 전 의원 징계가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한 직후에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저번 회의 때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 (금 전 의원 징계가)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개인적 심정”이라며 “국회법 114조의 2는 ‘의원은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오신환 전 의원이 지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사·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위원회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을 허용하더라도 의원이 정당 의견과 달리 표결·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오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는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가장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국회의원의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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