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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조국 “특감반 수사권한 없어…유재수 정당한 감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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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혐의 재판 출석

언론 향해 “피고인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달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뇌물수수혐의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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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이 마무리 된 것은 민정수석 권한에 따른 정당한 감찰 종료였다’고 재차 주장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의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어서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이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2일 감찰무마 의혹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한 셈이 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감찰을 진행했던 특감반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처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위 확인이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고,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끝난 것은 권한에 따른 정당한 종료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도 수사기관과 달리 특감반에 강제수사권이 없어 유 전 부시장을 적법절차에 따라 더 조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의 착수·진행·종결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권한이 없는 특감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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