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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8월 P2P법 시행 앞두고 불량업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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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끌어들여… 금감원 "올들어 대출 연체 급증"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금융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 금융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업체가 고수익이나 리워드(보상)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부실 상품을 파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금융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P2P 대출 연체율은 16.6%로 작년 말(11.4%)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2017년(5.5%)과 비교하면 세 배 수준이다. 특히 일부 업체는 가짜 상품을 팔아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받은 돈을 다른 대출을 돌려막는 데 쓰다 적발되기도 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P2P 업체가 투자 상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일부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취급이 제한되고, 과도한 리워드도 금지된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불량 업체가 앞다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거나, 투자 시 리워드를 주겠다는 업체를 각별히 유의하라고 했다. 예컨대 '신규 투자자에게 고액 상품권을 준다'는 업체라면 부실 위험이 큰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상품을 만들어 파는 P2P 업체도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예컨대 가상 통화 또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등이다.

오는 8월 법 시행 이후에도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기존 P2P 업체는 1년간 제도권 금융기관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로 등록하는 데 유예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법 시행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는 업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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