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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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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시민판단 받겠다" 이틀만에… 검찰, 최지성 등 3명에 전격 영장

검찰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세 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하고 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이 부회장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와 시민의 판단으로 기소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영장청구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했다. 삼성 측은 "검찰이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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