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개인적 일탈’ 결론
해당기자 반발로 보고서 공개 못해
진상조사위는 “해당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비를 송금했으며 이는 회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해당 기자는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의 핵심 증거물인 박사방 가입 때 사용한 휴대전화(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법인 휴대전화)는 해당 기자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MBC는 진상조사보고서 전문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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