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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검 “미공개 정보” 정경심 “보도된 것”…5촌 조카 조범동이 제공한 ‘주식정보’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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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제공받아 활용한 정보가 ‘미공개 정보’인지 공방이 벌어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열여섯번째 공판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서류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정 교수는 조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듣고 WFM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2018년 1월 조씨가 정 교수에게 ‘WFM 공장이 가동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고 했다. 검찰은 한 달 뒤 언론 보도를 제시하면서 “2018년 2월 공장 가동 정보가 언론에 공개됐다”며 “공장 가동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므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2017년 11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공개 정보’라고 반박했다. 서형석 변호사는 “2017년 11월에도 WFM이 생산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2018년이 되서야 문제가 됐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그 시점을 뒤로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조씨에게 들은 정보가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2018년 11월 정 교수가 WFM이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정보를 듣고 주식을 샀는데, 정보가 공개된 다음날 주식이 7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중요한 호재성 정보였다면 (공개된 뒤) 주가가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죄가 성립하려면 정보가 언제쯤 공시될 예정인지까지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전에 매수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가 올라가겠다는 경험칙·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공개 시점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 교수 측엔 “정보가 증시에 영향을 못 미쳤다고 하는데,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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