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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사과·합의·투자, 할 수 있는 건 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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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사법처리 방어 수포

일각 “수사심의 신청 역효과”

[경향신문]



경향신문

검찰이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참담한 분위기에 빠졌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 한 달간 회사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이 부회장 사법처리를 방어하는 데 안간힘을 썼지만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새로운 재판까지 더해져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는데 돌아온 건 영장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편법 의혹을 사과하고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355일째 고공농성을 벌여온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합의해 농성 철회를 이끌어냈다. 또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사업장에 시스템반도체용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증설과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 증설 등 총 18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카드가 되레 검찰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놓고 검찰 안에서도 구속과 불구속 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인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검찰의 사법처리에 강한 이견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검찰 내부의 강경론자들 입김만 더 키운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삼성은 ‘총수 부재’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영 속에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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