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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 SKB·현대HCN·씨엠비 계열 41社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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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재허가 SO, 지역성 강화·공정경쟁 확보해야"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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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HCN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 등 총 41개사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1개사 모두 재허가 기준인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총족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와 현대HCN 계열 8개사는 5년, 씨엠비 계열 11개사는 3년이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공통 조건 외에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는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 이행 등을, 씨엠비 계열 11개사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씨엠비 계열사 중 세종방송에 대해서는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SO는 사업계획서 이행, 시청자·학계·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의견을 반영해 PP평가기준 및 절차,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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