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신금투, ‘MTS 주문사고’ 보상 매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객 손실금액 약 9000만원
오류 당시 거래금액의 0.9%
"소비자 보호 위한 선제적 전수조사로 조기 매듭"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발생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지연 사고의 피해액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마쳤다. 고객 손실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아 보상이 빠르게 마무리됐다.

4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신한금융투자 MTS 주문지연 사고로 발생한 고객손실은 약 9000만원으로, 오류 발생 당시 거래금액(100억원)의 0.9%로 집계됐다. 이상주문으로 발생한 고객손실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절차를 매듭지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주문지연이 발생한 다음날(5월 22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지점과 고객지원센터, 소비자보호전담팀, 문자메시지,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주문 이상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100억원은 해당시점의 거래대금이다. 혹시 발생했을지 모를 중복주문 가능성을 감안해 대상 고객 전부에 공지하는 과정에서 마치 100억원의 전산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됐다"며 "관련 문제는 당일 모두 해결했고, 인공지능(AI)시스템으로 점검 및 관리, 가상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MTS 주문지연 사고는 주식투자 주문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5월 21일 코스피는 지난 3월 6일 이후 처음으로 2000선 위에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1개월 만에 700선을 웃돌았다.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증권사 주문시스템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독립시키고, 상품감리부를 신설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징계를 결정하진 않았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