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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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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가입한 MBC 기자, 조만간 징계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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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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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박사방’에 가입한 MBC 기자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MBC는 자사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박사방’에 가입하기 위해 70여만원을 운영진 측에 송금한 인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박사방’ 가입 이유를 놓고 A씨는 “취재목적”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A씨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MBC는 공식 입장을 내고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MBC는 지난 4월부터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A씨 면담을 비롯해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노트북의 포렌식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위원회는 A씨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지었다.

MBC 측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해명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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