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자녀 앞에서 父 때린 ‘카니발 폭행범’… 판사 “생각 많이 하며 인생 살아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버지 맞는 모습 본 아이들, 충격에 심리치료까지 받아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부모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그에게 “사람은 바른길로 가야 한다. 옆길로 가면 위험하다”며 “앞으로 생각 많이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세계일보

2019년 7월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3)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카니발 폭행 사건’이란 제목의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1차선으로 가던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 앞에 A씨의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며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A씨가 피해자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이후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 등에 공유되며 공분이 일었다.

당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아내가, 뒷좌석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답변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김병구 제주경찰청장은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됐다”며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내리며 “만삭의 아내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된다. 재판부에서도 양형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차별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세계일보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그러면서 “피고인, 사람은 바른길로 가야 한다”며 “옆길로 가면 위험하다”고 충고했다. 아버지인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부장판사는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인데 피고도 성격이 매우 급한 것 같다. 성격이 급하면 그 화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판결로 법정 구속된 A씨는 “재판부가 많이 배려해줘 이제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