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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진안군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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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소송 패소

한국일보

전북 진안군 마이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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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이 추진했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좌절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4일 진안군이 전북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진안군은 마이산 사양제에서 헬기장을 거쳐 도장골까지 1,590m 길이에 삭도(공중에 설치한 선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나르는 장치)를 놓는 케이블카 사업을 수년간에 걸쳐 추진했다.

하지만 전북환경청이 2018년 4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전북환경청은 “마이산은 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사업을 시행하면 지형ㆍ지질 및 경관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진안군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케이블카 사업으로 관광객 유입과 교통수단 확보 등 이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진안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며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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