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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오늘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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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지나가는 3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4일 오후 3시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지나가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2일 오후 7시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다.

3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하며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는 범행 직전에도 인근 버스정류장 등 서울역 주변에서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이씨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4일 오전 9시 기준 1만4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아주경제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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