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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일 오전 1시 별세했다. 향년 85세.
이 전 재판관은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3년부터 99년까지는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재소자의 수의 착용 위헌 결정 등을 주도했고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특히 96년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내란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6일, 장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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