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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용돈 줄게" 10대 노리는 그놈들, 막을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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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편집자주] n번방 사건으로 심각성이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미성년자다. 최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수업'도 미성년자 성매매 이슈를 다뤄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10대들을 향한 성범죄의 검은 손길, 그 실태와 문제점, 대책을 살펴봤다.

[기획]'性 팝니다' 벼랑 끝 10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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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경로 유형의 연도별 추세/사진= 김지영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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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요를 줄이기 위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 마련도 필수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루밍'부터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2.3%가 '인터넷채팅앱' … '용돈'으로 청소년 유혹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미성년자 성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91명으로 이 중 91.4%에 달하는 266명이 메신저/SNS/스마트폰앱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했다. 5년 전인 2014년만 해도 46.1%에 불과했던 수치가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 앱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렇게 인터넷 채팅으로 가해자들을 만난 미성년자들은 가해자들이 제공한다는 용돈에 유혹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82.3%에 달하는 학생들이 20만원 내외의 용돈을 빌미로 한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미성년자들 입장에서는 5만원 6만원도 큰 돈인데 가해자들이 용돈으로 준다는 2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쉽게 뿌리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채팅 앱에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1일 여성가족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400여개 랜덤채팅앱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용자 신원이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 기능이 없는 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미성년자들의 이용이 원천 차단된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 "'아동유인방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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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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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전 이뤄지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부터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그루밍 과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유인 행위는 불법이지만 현행법상 오프라인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며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아이들을 성폭력 목적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행위가 많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가해자들이 아이들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자신의 집에 오라고 유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실제 성폭행을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며 "해외처럼 '아동유인방지법'을 제정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유인방지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관계 없이 18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하려는 시도를 하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성매매 행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에서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겨우 첫번째 단추 정도를 끼운 정도에 불과하다"며 "'아동 위장 수사(잠입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모니터링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청소년상담: 전화 1388, cyber1388.kr, 문자#1388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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