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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인권위 "체육계 폭력, 직원·지도자 신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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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 소홀 사례 지적…인권위, 개선 권고

관련자 징계 요구…"폭력 등 발생 의무 신고"

"피해 주장에 소극적 대응, 미조치…인권침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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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체육선수의 폭력,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체육계에 직원, 감독, 코치 등의 신고의무조항 신설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선수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체육지도자를 조사하고 소속 시·도 체육회 인권보호 업무 담당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지역 구청과 체육회 측에는 선수의 피해 주장에 대해 미진하게 대응한 담당자를 징계하고 "폭력, 성폭력 발생 시 직원, 감독, 코치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조항을 신설하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이는 지난해 한 광역시 구청 실업팀 선수가 훈련 중 다른 선수들로부터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호소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에 따른 인권위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피해 주장이 있었음에도 시체육회와 구청 차원의 조사가 없었던 점 등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가해 혐의 선수들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뒤 사직했다고 한다.

또 피해를 주장한 선수는 가해 혐의가 있는 선수들을 신고해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 업무 수행자, 스포츠계 지도자 등은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적 행위나 환경으로부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사실 호소가 있었음에도 스포츠계 지도자가 폭력, 성폭력 신고 사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구청과 시체육회 담당자가 소속 팀 선수에 의한 폭력,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지했음에도 사실관계 파악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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