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삼성 측은 어제(3일)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이 절차는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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